【 지쿱(주) 전국캠퍼스 이용 인원 제한 변경 안내 】
2월13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, 비수도권 1.5단계로 완화 조정에 기준하여 지쿱(주) 전국 캠퍼스별의 이용 인원의 제한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.
■ 변경 : 2021.02.15(월)~02.28(일)_2주간
■ 운영캠퍼스
1.
수도권 (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)
※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8㎡당 1명 기준 인원 제한
2.
서울캠퍼스
•
B1F 대강의장 : 42명
•
1층 쇼륨 : 29명
•
3층 A(중) 강의장 : 14명
•
4층 B,C,D,E(소) 강의장 : 7명
1.
인천캠퍼스
•
미팅공간 : 7명
•
강의장 : 15명
1.
분당캠퍼스
•
미팅공간 : 15명
•
강의장 : 9명
1.
평택캠퍼스
•
미팅공간 : 6명
•
강의장 : 10명
1.
비수도권 (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)
※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4㎡당 1명 기준 인원 제한
2.
부산캠퍼스
•
미팅공간 : 70명
•
대강의장 : 15명
•
소강의장 : 7명
1.
광주캠퍼스
•
실내 합산 : 32명
1.
목포캠퍼스
실내 합산 : 14명
2.
대전캠퍼스
•
미팅공간 : 60명
•
강의장 : 18명
1.
원주캠퍼스
•
실내 합산 : 50명
1.
대구캠퍼스
•
미팅공간 : 50명
•
강의장 : 10명
1.
전주캠퍼스
•
실내 합산 : 30명
1.
울산 캠퍼스
•
미팅공간 1 : 2명
•
미팅공간 1 : 2명
•
미팅공간 1 : 2명
•
강의장 : 45명
■ 사용자 공통 방역수칙 의무 준수 사항
사용 제한 인원은 강사 포함임
21:00 이후 사용 불가
출입자 전원 실내 마스크 착용(강사포함)
출입 시 전자출입 명부(QR코드 체크)
또는 신분증 확인 후 수기 명부 작성
발열 체크
출입 시 손 소독 실시
출입자 간 2M 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
실내 공연, 노래 부르기, 음식 제공, 취식 등 금지
지쿠퍼분들께서도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 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 준수를 철저히 지켜 주기시를 당부 드립니다.
[ 캠퍼스 이용 시 강의자 마스크 착용의무 안내 ]
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캠퍼스 및 전국의 캠퍼스 이용 시 강의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■ 강의자 마스크 착용 의무 조건
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라 강의장 사용 시 교육의 목적 및 내용과 상관없이 강의장 내 좌석에 착석하여 단 1명이라도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강의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 해야함.
■ 강의자 마스크 미착용 허용 조건
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교육 또는 교육관련 동영상 제작 관련 강의장 이용 시 강의장 내 좌석에 착석하여 강의를 듣는 사람이 없는 경우 강의자는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됨.
(단, 강의자 외 관련 스텝등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조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