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의료기기 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수 안내 】
「의료기기 법」 개정으로 2021년 6월 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
이에 라파402VIP, 바디체인지 등의 의료기기 제품을 입간판 옥외 광고, 온라인 등으로 홍보하고 계신 지쿠퍼분들께서는 해당 광고물을 철수하신 후 반드시 의료기기 광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광고 심의를 받으신 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■ 심의기관 : 의료기기 광고 심의위원회
■ 지정 사이트 : http://adv.kmdia.or.kr/
■ 심의 대상
•
옥외광고(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전단, 배너 등)로 의료기기 홍보
•
온라인(SNS, 블로그 등)로 의료기기 홍보
•
그 외
■ 신청 전 구비서류
1.
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
2.
사업자 등록증
3.
최종 완성된 의료기기 광고물
•
20Mb 이하의 PDF 또는 이미지 파일(JPG, GIF, TIFF, BMP)
•
영상물의 경우 스토리보드(영상-음성-자막 구분) 형식으로 제출
4.
광고 내용의 입증을 위한 자료 (심의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)
•
외국어 광고물에 대한 번역본
•
제품에 대한 논문, 학술, 특허, 실용신안, 임상시험,
FDA, CE, 수상내역, 제품 설명서 등
■ 신청방법
1.
2.
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
3.
심의신청서 작성
4.
심의수수료 결제
•
심의 : 110,000원(부가세 포함)
•
재심의 : 무료(1회에 한함)
5.
신청완료 및 심사대기
■ 심의 완료 후
승인 : 광고 가능 (심의번호 및 광고심의필 부여)
조건부 승인
•
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 작성 후 제출
•
이행여부 확인 후 이행인 경우만 광고 가능
(심의번호 및 광고심의필 부여)
미승인 : 광고 불가